
근로장려금 33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못 받으셨거나 적게 나왔다면 이의 신청하세요. 신청 안하면 못 받는 330만원 근로장려금이의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가정에 달에 신청합니다.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. 정상적인 신청을 했는데 근로장려금 제외 또는 감액 결정, 결정 취소등 결과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.근로장려금 차체를 부당하세 신청하시 않았다면 불복청구를 신청하세요.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이의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.전화 상담을 통한 이의 신청 방법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44-204-2702~6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온라인 이의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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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25. 20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