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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330만 원
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못 받으셨거나 적게 나왔다면 이의 신청하세요.
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가정에 달에 신청합니다.
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.
정상적인 신청을 했는데 근로장려금 제외 또는 감액 결정, 결정 취소등 결과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차체를 부당하세 신청하시 않았다면 불복청구를 신청하세요.
이의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.
전화 상담을 통한 이의 신청 방법
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44-204-2702~6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이의 신청 방법
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이의시청 시 주의 사항
1. 부채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
2. 총 금여액 등을 잘못 계산할 경우
3.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
위 3가지 이유는 이의 신청을 하셔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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